차량 두대 중 한대 사고시 할증 및 면탈 관련 질문
어머니 명의로 차가 두대 있는데 a,b
한대 b는 24세 이하로 해서 제가 타고 다닙니다.
a 차량은 무사고로 대략 70만원 보험료 나오고
b차량은 제가 들어가서 130가량 나옵니다.
a,b 보험사 다르고요
근데 오늘 b차량으로 제가 후미추돌 100%과실로 사고를 냈는데
대물을 상대차량(k5) 뒷범퍼 교환있을것 같고 약 50만원)
대인은 100만원 내외로 보험사에서 합의금 할것같은데
내년 할증율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앞으로 보험료 상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원래 계획은 내년 이나 내후년 25.26세 넘어 제 명의로 바꿀까 했는데
이러면 면탈할증 붙는다는 얘기도 있고해서요 아예 b차량을 폐차하는것도 생각중인데
질문 정리하자면
1. a,b보험사가 다르더라도 b 차량에 사고난게 a차량에도 할증이 붙나요??
2. 1번에서 ab 둘다 붙는다면 10프로 기준으로는 20 그게아니라 b 하나만 붙으면 13만원인데 이게 3년이면 꽤 커서요
그래서 대인은 좀 비쌀것 같고 대물만이라도 보험처리 안해서 할증율 낮출수 있나요?
(아니면 일단 보험처리 하고 나중에 환급을 해볼까요?)
3. 만약 아예 b차량명의를 저로 바꾸거나 폐차했을때 면탈문제가 없다면 a차량에 아무런 할증이나 사고경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a,b보험사가 다르더라도 b 차량에 사고난게 a차량에도 할증이 붙나요??
: 보험사가 다르더라도 두대모두 어머님이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두대모두에 할증이 붙습니다.
2. 1번에서 ab 둘다 붙는다면 10프로 기준으로는 20 그게아니라 b 하나만 붙으면 13만원인데 이게 3년이면 꽤 커서요
그래서 대인은 좀 비쌀것 같고 대물만이라도 보험처리 안해서 할증율 낮출수 있나요?
(아니면 일단 보험처리 하고 나중에 환급을 해볼까요?)
: 보험사가 다르다는 것으로 보아, 동이릉권이 아닐 것으로,
이는 각 차량별로 10%가 할증된다면, 각각 10%씩 할증이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이번사만으로는 대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3. 만약 아예 b차량명의를 저로 바꾸거나 폐차했을때 면탈문제가 없다면 a차량에 아무런 할증이나 사고경험 적용이 안되나요??
: 추후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차를 해도 할증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할증은 기명피보험자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이지 차량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