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분양 아파트 입주하여 1주택 보유상태에서
22년 3월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두 곳 모두 조정지역입니다.
이 상태에서 23년 12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상속특례를 적용받는걸로 아는데요.
기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 충족을 하지 못하여서 양도시 비과세 혜택은 못받으나 보유기간 2년이상이라 일반과세 38%로 양도세 부과하는거 맞나요? 또한 상속특례로 양도세 중과도 안되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으로 해당 사항없을 것으로 보이며,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일반과세 6% ~ 45% 세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