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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큰고니126
홀쭉한큰고니126
23.10.16

상속특례와 양도세 관련하여 다시 질문을

21년 분양 아파트 입주하여 1주택 보유상태에서

22년 3월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두 곳 모두 조정지역입니다.

이 상태에서 23년 12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상속특례를 적용받는걸로 아는데요.

기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 충족을 하지 못하여서 양도시 비과세 혜택은 못받으나 보유기간 2년이상이라 일반과세 38%로 양도세 부과하는거 맞나요? 또한 상속특례로 양도세 중과도 안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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