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특례와 양도세 관련하여 다시 질문을
21년 분양 아파트 입주하여 1주택 보유상태에서
22년 3월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두 곳 모두 조정지역입니다.
이 상태에서 23년 12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상속특례를 적용받는걸로 아는데요.
기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 충족을 하지 못하여서 양도시 비과세 혜택은 못받으나 보유기간 2년이상이라 일반과세 38%로 양도세 부과하는거 맞나요? 또한 상속특례로 양도세 중과도 안되는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으로 해당 사항없을 것으로 보이며,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일반과세 6% ~ 45% 세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