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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큰고니126
홀쭉한큰고니12623.10.16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인 상태에서 기존주택 처분시 양도세?

21년 분양 아파트 입주하여 1주택 보유상태에서

22년 3월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두 곳모두 조정지역입니다.

이상태에서 23년 12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상속특례를 적용받는걸로 아는데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할때 1주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2주택 상속특례같은 신고하는 항목이 있나요 혼자신고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세무사 찾아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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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이 있는 경우에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인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시 에는 상속으로 받은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되고 별도로 상속특례신고는 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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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만 체크하시면 되고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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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됩니다.

    신고서는 별도로 상속특례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부동산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notice/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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