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분양 아파트 입주하여 1주택 보유상태에서
22년 3월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두 곳모두 조정지역입니다.
이상태에서 23년 12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상속특례를 적용받는걸로 아는데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할때 1주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2주택 상속특례같은 신고하는 항목이 있나요 혼자신고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세무사 찾아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이 있는 경우에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인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시 에는 상속으로 받은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되고 별도로 상속특례신고는 하지 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만 체크하시면 되고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됩니다.
신고서는 별도로 상속특례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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