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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큰고니126
홀쭉한큰고니126
23.10.16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인 상태에서 기존주택 처분시 양도세?

21년 분양 아파트 입주하여 1주택 보유상태에서

22년 3월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두 곳모두 조정지역입니다.

이상태에서 23년 12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상속특례를 적용받는걸로 아는데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할때 1주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2주택 상속특례같은 신고하는 항목이 있나요 혼자신고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세무사 찾아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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