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크게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로 구부할 수 있는 데,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하고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
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 국민연금보험법상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 해당됨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는 일용직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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