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도 국민 연금에 가입할수있나요?
일용직 형태의 근무를 하고 당일 일급으로 수당을 받고 있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국민연금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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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월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그리고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크게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로 구부할 수 있는 데,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하고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
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 국민연금보험법상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 해당됨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는 일용직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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