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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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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도 국민 연금에 가입할수있나요?

일용직 형태의 근무를 하고 당일 일급으로 수당을 받고 있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국민연금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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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월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크게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로 구부할 수 있는 데,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하고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

      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 국민연금보험법상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 해당됨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는 일용직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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