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을 하면서 일반 과세자 입니다. 제가 차량을 매입 할 때 캐피탈을 통해 대출을 받아 매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한 내역을 부가세 신고 사항 중 지출 항목에 포함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인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며, 원금과 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원래부터 없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