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를 할때 캐피탈 할부로 산 화물차구매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만 가지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화물차 구입시 차량가격 전체 금액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확정 신고를 하면 환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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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 사업자등록 앞으로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