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차량 매입 시 현금 500만원과 캐피탈 통해 대출로 차량 매입했습니다.
차량 매입하면서 현금 5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못받았구요..
위 경우 현금 500만원과 캐피탈 대출 원금 총액을 고정자산 등록하여 1. 감가상각비를 매달 계상하고, 2. 매달 납부 하고 있는 이자는 비용처리하고,3. 대출금 원금은 차입금으로 잡고 원금 상환할때마다 원금에서 차감하도록 기장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빙은 없지만 계약서 등의 사항이 있으니 증빙불비 가산세를 안고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한 부분은 인출한 자료, 상대방 영수증 등 따로 정리해서 갖고 계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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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출 이자비용은 이자비용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감가비도 매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