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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칼새171
성실한칼새17123.02.08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신청을 해준 어린이집에서는 그 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어린이집에서는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23.6월에 출산예정인 임산부입니다.

다행히 원장님께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원아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5개월전 들어오신 신입선생님께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4년동안 어린이집에서 함께한 노고를 생각하신 것 같아서 신입선생님께 권고사직을 하신것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줄 시에는 그 후에 어린이집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이 들어오지않는다는 글을 봤어요. 혹시 제가 출산으로인한 휴직을 받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생기진않을지 걱정이되네요.

+) 그리고 원에서 저를 배려해주신 것만큼 원에도 타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원에도 부당한 상황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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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한 이후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사직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출산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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