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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외국에서 구매한 전자제품 국내에수 판매 여부

스피커를 아마존 직구로 구매했는데 이걸 중고로 팔면 불법인가요? 다 인증된 제품인데 전파 상거래 법 위반이라고 하고 누구는 관세법 위반이라는데 정확 안되는 이유가 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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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2.10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등 수입요건과 관세법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파법 등 수입 요건 관련

    전자제품은 전파법 등 수입요건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전파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2. 관세법 관련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스피커를 구매할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전파법 인증을 면제 받아 구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최근 발표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에 따르면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2&bbsId=1363&nttSn=1006860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대상인 스피커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1대에 대한 적합성 평가 면제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중고판매가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는 1년이 지난 물품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3&difSer=de3bc190-0235-4ff6-acd5-3966dc93db8d&temp=2022&temp2=HALF001


    해당 규정이 관세법 내에서는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국내 전파법령 개정이 있었던 만큼 1년이 지난제품은 재판매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