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어플에서 미개봉 가전제품을 싸게 구매하고, 후에 중고로 다시 판매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대뜸 관세법 제269조 2항에 반하여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문해보니 그 가전제품이 해외직구로만 살 수 있는 물건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밀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럴 경우 중고사이트로 구매한 사람 역시 관세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을 구매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위법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가능한 것이고, 관할 기관인 관세청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