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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양206
작은영양20623.03.12

관세법 제269조 2항에 관하여..

중고 어플에서 미개봉 가전제품을 싸게 구매하고, 후에 중고로 다시 판매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대뜸 관세법 제269조 2항에 반하여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문해보니 그 가전제품이 해외직구로만 살 수 있는 물건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밀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럴 경우 중고사이트로 구매한 사람 역시 관세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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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을 구매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위법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가능한 것이고, 관할 기관인 관세청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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