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세법 제269조 2항에 관하여..
중고 어플에서 미개봉 가전제품을 싸게 구매하고, 후에 중고로 다시 판매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대뜸 관세법 제269조 2항에 반하여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문해보니 그 가전제품이 해외직구로만 살 수 있는 물건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밀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럴 경우 중고사이트로 구매한 사람 역시 관세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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