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공손한게256
공손한게25621.04.27

1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온라인쇼핑몰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사업자로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초 시작했습니다 현재 누적매출은 2600만원 정도 되며

올해 예상 매출은 8000만원 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에서 매입 계산서는 따로끊고 있고 추가로 5% 정도 세금 낼 생각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만

알아보니 8800만원 이하 24% 라고 되어있던데

1인 개인사업자는 절세하려면 어떤 증빙이 가능할까요?

식대라던지 주유비 등 공제가 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알고 있듯이 개인사업자는 (1)부가가치세와 (2)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는 매입증빙만 잘 수취하여도 매출-매입, 즉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합니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대상으로 실제 부담할 부가가치세는 크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란 신용카드 매출 외에도 현금영수증, 결제대행사 매출 등을 전부 포함하여 결제금액의 1.3%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며,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출이 8천만원 발생하였더라도 순이익이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합니다. 1,200만원까지 6.6%(지방소득세 포함),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 16.5%(지방소득세 포함) 순으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필요경비 대상이지만,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식사는 하셔야 하므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며 별도의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1인 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는 사업상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식대같은 경우는 사장님 본인이 드신 식대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시며 차량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사용하시면 감가상각부분, 주유비에 대해 비용처리 가능하며 이외에도 사업장 공과금, 소모품대 지출 비용 등 사업에 사용하신 지출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매입비용은 간이영수증보다는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최대한 수취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고, 그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비용들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주유비라 하더라도 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공제가 되는 반면, 나의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주유비라면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8,000만원 정도 예상된다면 그에 대한 매입과 기타 유지관리비를 공제한다면 순이익은 4,600만원이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율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세율구간은 6~15%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된 증빙은 사업과 관련된 제반비용에 대한 증빙이나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 임차료, 물품구매대금,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이 반영되니 전체 지출에 대한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대표자에 대한 식대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용차량에 대한 유류대 등의 유지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관련경비에소 소매의 경우는 주요경비가 상품매입액, 임차료 입니다. 따라서 주요경비의 증빙을 먼저 챙겨야 하며,

    그외 광고선전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보험료, 이자비용 등 사업관련성 있는 경비의 증빙을 반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금액은 "매출 - 비용(매입비용, 인건비 등등)"으로 계산되며,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은 = 매출 -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용을 확정하는 방식에는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실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과 추계비용(국세청 경비율 적용)을 차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지비용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즉, 사업과 관련성이 없으면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첫해에 한하여 추계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계방식에 의한 세부담이 많을 경우 실지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