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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실손보험 납입료가 매년 갱신됩니다.

실손 보험이 부부특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란데, 매년 납이포험료가 갱신되는데 만약 갱신분을 납입안하게 되면 지금까지 적립한 환급금에서 공제하게 되나요?

아니면 매월 갱신된 보험료를 납입해주어야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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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 안하게 되면 익월에 연체 상태가 되고

    또 미납을 하게 되면 다음달로 부터는 실효가 되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적립금에서 대체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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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가 임의로 갱신분을 납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립보험료가 있다면 갱신보험료의 상향을 완화하는 것이빈다.

    갱신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보험이 연체 및 실효가 될 수 있으므로 상승된 보험료가 부담되어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보장의 내용이 하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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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05.09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료는 계속 갱신되는 상품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적립금을 넣어서 가입하였다면 거기서 제외가 되지만

    적립금을 따로 안넣었다면 갱신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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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예전 실비제외하고는 실비는 모두 갱신형입니다.

    2013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들은

    적립보험료가 의무로 부가되어야 했었습니다.

    이 적립보험료에서 갱신되는 보험료가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되는 보험료가 없고, 갱신분을 납입안하게 된다면, 계약유지가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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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갱신 보험의 경우 갱신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미납이 됩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갱신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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