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납입료가 매년 갱신됩니다.

실손 보험이 부부특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란데, 매년 납이포험료가 갱신되는데 만약 갱신분을 납입안하게 되면 지금까지 적립한 환급금에서 공제하게 되나요?

아니면 매월 갱신된 보험료를 납입해주어야ㅈ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 안하게 되면 익월에 연체 상태가 되고

      또 미납을 하게 되면 다음달로 부터는 실효가 되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적립금에서 대체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가 임의로 갱신분을 납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립보험료가 있다면 갱신보험료의 상향을 완화하는 것이빈다.

      갱신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보험이 연체 및 실효가 될 수 있으므로 상승된 보험료가 부담되어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보장의 내용이 하향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료는 계속 갱신되는 상품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적립금을 넣어서 가입하였다면 거기서 제외가 되지만

      적립금을 따로 안넣었다면 갱신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예전 실비제외하고는 실비는 모두 갱신형입니다.

      2013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들은

      적립보험료가 의무로 부가되어야 했었습니다.

      이 적립보험료에서 갱신되는 보험료가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되는 보험료가 없고, 갱신분을 납입안하게 된다면, 계약유지가 불가능하겠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갱신 보험의 경우 갱신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미납이 됩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갱신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