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2400억원 사업비로 건물을 신축 할 경우
준공 후 10년 동안 발생 될 재산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산세 = 공시지가의 0.4%"/매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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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어떤 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html/01tax/taxinfo_09.html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건축비가 아닌 건물분 공시가격의 7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보유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주택이 아닌 상업용건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 세금계산은 아래 지방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