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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동물개
신음동물개23.07.06

4억짜리 건물 취득시 내야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4억짜리 건물 취득시 내야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종류와 계산시 얼마내야하벼 앞으로 고정적으로 내야할 금액 등 상세히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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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유상매수가액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물건 소재지 곤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 4억원의 4.6%를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이 발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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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우선 취득세가 취득가액의 4.6%(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소유자에게(이제 매수하신다고 하면 올해 분은 없습니다.) 과세가 됩니다.

    시가표준액의 70% * 0.25%가 매년 과세됩니다.

    추후 양도하시게 된다면 양도차익의 55%(1년 미만 보유), 44%(1~2년보유), 2년 이상 보유 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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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4.6%입니다. 따라서 4억의 4.6%인 약 1,8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일 경우 조정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 1%~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보유시

    보유하고 계신 주택 및 토지 등의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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