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유상매수가액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물건 소재지 곤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 4억원의 4.6%를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이 발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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