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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낸 것도 임대소득에서 경비 처리가 되나요?
예를 들어 a라는 건물을 임대해서 받는 수익에 대해서
그 a 라는 건물의 재산세가 나오게 되면
이 재산세도 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적으로 보유, 사용하는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임대하는 부동산 등 사업에 이용하는 자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주택처럼 임대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