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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7

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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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8.09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D/P와 D/A는 추심결제방식으로 쉽게 일람불과 기한부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D/P는 Documents against Payment의 약자로 지급인도조건이라 부르며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운송서류가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되었을 때 환어음 대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D/A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약자로 인수인도조건이라 부르며,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과 계약에서 정한 운송서류가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환어음에 대한 인수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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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P 및 D/A 경우 추심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D/P는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둘간의 차이는 언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 선적서류의 인도와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지급인도방식(D/P)과 선적서류의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추후 만기일에 지급이 이루어 지는 어음인수서류인도방식(D/A)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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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D/P와 D/A는 여러 대금결제방법 중에서 추심결제방식을 의미하며, 추심결제방식은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D/P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어로 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다음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2.D/A

    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에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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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D/P의 경우 일람불 지급방식, D/A의 경우 기한부 지급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추심은행은 거래조건이 D/P인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받고 서류를 넘겨주고, D/A인 경우에는 수입자로부터 서류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인수증을 받고 서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뎔제 방식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직접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반드시 추심은행에 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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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D/P와 D/A는 무역결제에서 중 추심(Collection) 방식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at sight 방식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조건으로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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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와 D/P(Documents Against Payment)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결제 조건입니다. D/A는 구매자가 수입품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거나 도착을 확인한 후에 지불하는 결제 방식이고, D/P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선금을 지불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공받은 후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D/A는 구매자는 수입품을 받기 전에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적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구매자가 수입품을 받지 않더라도 지불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D/P는 판매자는 구매자가 수입품을 받기 전에 지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적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수입품을 받기 전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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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은 두가지 방법 모두 수출입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는 구매자가 물품의 선적서류를 수령하기 위해서 먼저 결제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즉, 수출사(판매자)는 필요한 문서를 수입자에게 먼저 전달 -> 수입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지불을 완료하고 나서 물품을 인수 받게 됩니다 즉, 구매자가 선적서류를 수령하는 시점에 지불받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구매자가 선적서류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인수'를 통해 지불 기한 내에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 즉, D/A 방식은 일종의 "약속 지불"입니다 . 구매자는 선적서류를 수령하고, 일정한 기한 내에 지불 약속을 선언하고 지불 기한 동안 수입사는 선적서류를 보관하며, 이에 대한 대금은 약속한 기간이 지나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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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하여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상 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그 어음에 대한 지급(payment) 또는 인수 (acceptance)를 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외화수표 또는 어음 등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의뢰를 받아 직접 지급은행에 대하여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과정으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URC522)“ 이라는 국제규칙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정의로는 은행이 위임을 받아 금융서류(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영수증 등) 및 상업서류(상업송장, 선적서류, 권리서류 등)를 인수 또는 지급 받기 위하여 또는 인수조건 또는 지급조건으로 상업서류 를 인도하기 위하여 취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추심결제방식(D/A, D/P)

    추심결제방식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하여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상 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그 어음에 대한 지급(payment) 또는 인수 (acceptance)를 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추심결제방식에는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 against Payment)과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이 있으며 대금결 제가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상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환의 이동방향 이 그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역환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본지사간 거래,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상사 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결제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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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으로서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 후 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D/A: Documents against Payment, 인수인도조건으로서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 후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차이점

    1. 환어음의 종류

    D/P는 일람지급환어음이 발행되는 반면
    D/A는 기한부 환어음이 발행됩니다.

    2. 대금납부 방법

    D/P : 일람지급이브로 일람 후 즉시 지급합니다

    D/A : 일람 후 만기일에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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