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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19.04.11

연차사용촉진제는 무조건 준수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리직에 한해서 적용되며 현장직의 경우는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회사일로 인해 주어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분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분기별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배포해서 개인별 작성 후 자필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연차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증빙으로 사용되는 듯 보입니다.

회사가 실시하는 이런제도는 불합리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며 이후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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