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리직에 한해서 적용되며 현장직의 경우는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회사일로 인해 주어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분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분기별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배포해서 개인별 작성 후 자필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연차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증빙으로 사용되는 듯 보입니다.
회사가 실시하는 이런제도는 불합리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며 이후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맞게 이를 실시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생각되시겠지만 현행법상 어쩔수 없으니 가급적 휴가를 최대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