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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낙지153
친절한낙지153
23.09.06

연차사용 촉진절차의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 연차사용 촉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건설업종으로 일반 사무직 직원들에 비해 현장직들은 연차 사용이 적은데요.

예를 들어 올해 연차 15개 중 3개 사용 / 잔여 연차 12일

연차촉진제도 완료시 잔여 일수가 10일 이하던 이상이던 지급을 아예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촉진제도 시 꼭 상반기 후 발표해야 하나요?
9월초에 촉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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