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였고 근로자가 출근시 노무수령거부까지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1차 촉진은 근로자별 휴가 사용기간(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잔여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연차촉진의 효력이 없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