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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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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서 소송을 의뢰할때 위임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 지분 상속받은 사람이 6명이라고 가정했을때 상속받은 부동산에 살고있는 세입자와 갈등이 생겨서

부동산 지분 상속받은 6명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할때

6명이 모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진행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임장에도 공동 위임장이라고 별지에 이름들 쭉 적고 옆에 인감도장 찍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개별 위임장은 양식에 따라서 개인별로 인쇄해서 서류 적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지분 상속자중 한명이 인감도장 자체를 사무실로 보내는건 부담스럽다며

위임장 양식 파일을 이메일같은 방식으로 보내주면 인쇄해서 작성한 다음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등기로 사무실에 보내준다고 이야기한다면

공동 위임장에 5명, 개별 위임장 한명 이렇게 서류가 나뉘게 되잖아요?

이렇게 명도소송을 진행할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요? 법원에 제출도 가능한 상태가 맞나요?

즉 공동위임장에 5명, 개별 위임장에 한명 이렇게 양식이 다른데도 소송을 진행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원고로서 소송을 하시는데 6인이라고 하면 5인은 공동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1인은 개별 위임장으로 작성하셔도 정당한 소송대리 행위를 위임하신 것이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위임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