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분자의 경매물건을 낙찰받고 분할소송 접수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7명의 공동 소유로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1명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것을 낙찰 받은 사람이 분할 소송하여 법원에서 경매 처분 후 금액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 평수는 84평(도로지분포함),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의 평수는 20평(도로지분포함)입니다
분할 자체가 안되는 평수인데 참 이상한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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