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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기린96
탁월한기린9624.01.09

지분자의 경매물건을 낙찰받고 분할소송 접수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7명의 공동 소유로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1명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것을 낙찰 받은 사람이 분할 소송하여 법원에서 경매 처분 후 금액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 평수는 84평(도로지분포함),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의 평수는 20평(도로지분포함)입니다

분할 자체가 안되는 평수인데 참 이상한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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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공유물분할소송으로 가서 승소 후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자기 지분만큼

    처분금액을 챙길려고 한다고 말할껍니다.

    전체가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1차 2차 계속 낙찰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낮아져서 지분만큼의 가치가 낮아 집니다.

    아마 신규로 낙찰 받은 사람은 그 약점을 노리고 기존 지분자들에게 협상을 요구 할 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되도록 싸게 신규 지분취득자와 협상을 하는게 제일 좋고 협상을 하지 않을려면

    계속 기간을 끌면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기간이 꽤 되고 신규투자자는 빨리 해소 할려고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신규 취득자에게 역으로 소송을 진행 할꺼고 안되면 나도 내 지분을 다시 가족들에게 지분을 쪼개서 증여를 할꺼다

    그러면 신규 취득자는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약점이 있으므로 그것을 약점 삼아 협상가를 최대한 잘 이끌어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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