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공유물분할소송으로 가서 승소 후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자기 지분만큼
처분금액을 챙길려고 한다고 말할껍니다.
전체가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1차 2차 계속 낙찰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낮아져서 지분만큼의 가치가 낮아 집니다.
아마 신규로 낙찰 받은 사람은 그 약점을 노리고 기존 지분자들에게 협상을 요구 할 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되도록 싸게 신규 지분취득자와 협상을 하는게 제일 좋고 협상을 하지 않을려면
계속 기간을 끌면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기간이 꽤 되고 신규투자자는 빨리 해소 할려고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신규 취득자에게 역으로 소송을 진행 할꺼고 안되면 나도 내 지분을 다시 가족들에게 지분을 쪼개서 증여를 할꺼다
그러면 신규 취득자는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약점이 있으므로 그것을 약점 삼아 협상가를 최대한 잘 이끌어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