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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참매280
노련한참매28021.04.24

종합소득세 신고시 5년 이내에 환급가능한 항목은?

5년 동안 세무대리 없이 혼자 처리한 것중에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고 또 세무사에게 어떤걸 요청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세무대리는 작년부터 했는데 그 전해까지 혹시 건강보험료나 세액 결정된 부분에 정정이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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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가능한 부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과오납한 세금은 전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정청구하는게 아니라면 세무사에게 어떠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문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할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잘못 신고된 부분이라도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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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한 자료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자료를 요청한다니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신다면 해당 사무실에서 고객님께 필요한 자료를 역으로 요청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무실 담당직원에게 5년치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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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동안의 세금을 무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의 과정을 거친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복식부기로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실수는 없으시며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임대료나 급여, 매입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정보로는 정확히 어떤방법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일단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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