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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추리256
떳떳한메추리25621.12.04

종소세 기한후 신고 아직 지난 5년까지 가능한가요?

작년에 봤던거라 신고한 후에 세금 초과납부 한게 있으면 환급도 받을수 있다던데 세무서 가서 신청하면 될까요? 맞다면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준비할 서류는 뭐가 있는지,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지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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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해당 연도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언제든 고지가 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하십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시고,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신고할 소득에 따라 맞춰서 첨부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정산되어 환급세액이 확정되실 경우 그 환급은 관할 세무서의 처리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보통 신고한 날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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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당초에 많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시 담당공무원이 결정을 통해 환급이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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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공제받으시려는 내용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주진 않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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