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해당 연도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언제든 고지가 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하십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시고,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신고할 소득에 따라 맞춰서 첨부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정산되어 환급세액이 확정되실 경우 그 환급은 관할 세무서의 처리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보통 신고한 날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