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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나비138
호탕한나비138
22.07.17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가세 납부 7월에 안하나요?

질문을 아까 거꾸로 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였는데 한달전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니까 7월에 부가세 납부를 안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23년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할텐데, 이 경우 22년 1월에서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를 1.5프로만 내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를 10프로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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