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아까 거꾸로 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였는데 한달전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니까 7월에 부가세 납부를 안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23년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할텐데, 이 경우 22년 1월에서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를 1.5프로만 내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를 10프로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