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2,5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 50%)를 갖고 있던 주주가 사망하여,
그 주주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속세에 기본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금융자산 등에 위 해당 주식이 포함되어도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때 사망한 주주의 배우자가 그 주식을 상속 받게 되면,
상속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자녀 중 한 사람이 받게 될 경우에도
자녀공제 한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면 상속세는 없는 건가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주 사망일이 2월 26일이면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