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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오리89
털털한오리8922.03.16

비상장주식 주주 사망에 따른 상속세?

비상장주식 2,5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 50%)를 갖고 있던 주주가 사망하여,

그 주주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속세에 기본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금융자산 등에 위 해당 주식이 포함되어도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때 사망한 주주의 배우자가 그 주식을 상속 받게 되면,

상속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자녀 중 한 사람이 받게 될 경우에도

자녀공제 한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면 상속세는 없는 건가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주 사망일이 2월 26일이면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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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세법상 평가액으로 평가하며 이 금액과 다른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상속공제범위 이내이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도 상속인이므로 상속공재가 가능하기에 공제범위 이내라면 상속세는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상속사실을 회사에 통보하면 회사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며 변동내역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첨부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신고하는 서류는 아닌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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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재산이 주식밖에 없는 경우 재산가액이 2천5백만원이므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든 자녀가 상속을 받든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서식의 하나로 제출하는것으로 상속개시일이 2022년 2월 26일인 경우로서 12월법인(사업연도 1.1~12.31)인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202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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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되어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일괄공제, 기타인적공제 모두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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