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1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면 이혼을 안 순간 상속지분이 소멸이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타인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법정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