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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물수리191

우아한물수리191

회사에서 나가라고하는데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대기업을 원청으로 두고있는 하청업체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로 일을하다가 원청에서 오래된 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전화해서 일을하라고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또 기사로 다시전환하라고해서 전환했는데 이과정에서 원청과 협의하에 정년퇴직후 2년은 정규직으로 일을할수있게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정년퇴직하신분들은 수당을 깎이지 않고 2년을 더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하청인 우리업체에서 보장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사장님이 하는말이 그런계약을 했다는 서류가 없어서 못해준다는겁니다 그럼 앞에 선배들도 해주지말았어야지 이제와서 안된다고하는건 이치에 맞지않은거 같은데 어떻게 원래대로 2년더 정규직으로 일할수 없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고용한 관행이 있다면 전환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환기대권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