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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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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청공장에서 하청업체소속 용역으로 1년 6개월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말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와 원청의

계약만료로 원청에서 다른 하청업체랑 계약하고

저를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소속된 하청업체에서는 퇴직금 정산 후

근속연수를 다 초기화 시키고 새로운 하청업체로

고용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고용승계인가요?)

만일 제가 새로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거부하면

지금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정리해고 후에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해고통보를 못 받았고 8월 말까지 전부 정리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정산은 해주는데 연차수당 이야기가 없습니다.

작년에 상무가 우리는 연차없고 일 있으면 말해라

하고 일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차없이 근무했습니다.

제가 소속된 업체는 5인 이상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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