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도별 비용 파악관련 회계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연도에 폐기물 처리비용 하나를 월별로 얼마 나갔는지 파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예금으로 기준을 잡아버려서
전월 기타지급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6월달 세금계산서를 7월 세금계산서 마감전에 끊어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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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기타지급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7월달 세금계산서를 7월달에 끊어줬을때)
이렇게 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뒤지게 깨졌고요...
이때 재무제표나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잡으면 안 되는 이유(1번같은 경우 6월달분을 7월달에 나갔다고 제가 계산을 한거니까 찐 7월분꺼까지 포함을 해서 과대계상이 되니까?<< 맞는건가요?)
비용을 기준으로 파악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로 비용 및 미지금처리를 하고 예금에서 나갈 때 미지급금과 상계를 합니다. 혼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