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만 발행 또는 수취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계약금 관련 계산서 발행시에는
외상매출금 / 선수금
부가세예수금
반대로 계약금 관련 계산서 수취시에는
선급금 /외상매입금
부가세대급급
이렇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받는 상태에서는 해당 전표가
자산부채의 과대계상이라고 잘못된 회계처리라면서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했어도
돈을 받거나 지급하지 않았으면
계산서만 받은걸로는 회계처리를 하지 말라고 해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하다못해 미수금/미수수익 이던
뭐라도 달아놔야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부가세신고도 하는데
돈을 받기전이나 지급전에는 기표하지 말라고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참고로 국내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관련 법조항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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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외상매출금 xx / 수익 또는 선수수익 xx, 부가가치세 xx 로 회계처리하시고
세금계산서 매입시에는
비용 또는 선급비용 xx , 매입부가세 xx / 미지급금 xx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용역발생 및 대금지급에 따라 추가적인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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