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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23.09.03

추출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화장품엔 굉장히 많은 추출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추출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몇프로 이상 함유해야 추출물이라고 하나요?

1% 미만의 추출물도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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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추출물에 대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식물, 동물, 미네랄 등에서 추출된 원료는 화장품 제품의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추출물로 인정되기 위한 함유율에 대한 공통된 규정은 없으며, 규제는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은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정부 기관에 의해 관리되며, 각 규정이 화장품 성분 및 라벨링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제조업체는 성분을 라벨에 명시하고, 그 중 일부는 "추출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출물의 함유량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규제에서는 특정 추출물의 함유율이 제품의 총 첨가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해당 성분을 추출물로 인정하고 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규제에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품 라벨을 읽을 때, 성분 표기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에 사용된 추출물의 함유량은 보통 성분 목록에서 높은 함유량부터 낮은 함유량 순으로 나열되므로, 어떤 성분이 높은 함유량으로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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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함근우 과학전문가입니다.

    화장품에는 많은 성분 물질들이 포함되어 잇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위해 좋은 성분의 추출물을 소량 사용하고 이를 제품명에 사용합니다. 다만 그 성분의 추출물을 제품명에 사용시 백분률로 함량표시를 제품에 표기해야만 합니다. 1프로든 그 이상 이하의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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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과학전문가입니다.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추출물에 대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제조업체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규정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출물의 함유량에 대한 규정은 제품의 종류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규정에서는 추출물의 함유량을 특정 백분율로 규정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규정에서는 추출물의 함유량을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화장품 제품의 성분 목록에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추출물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 미만의 추출물도 추출물로 간주되며, 제품의 성분 목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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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훈 과학전문가입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추출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 미만의 추출물도 추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화장품의 명칭에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물성 원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에 1% 미만의 추출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추출물의 명칭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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