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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
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
통장 명의인 이 피해자 사기 피해금 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해 준 경우에도 해당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해당 피해금 내지 코인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