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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이
곰곰이

일상배상 보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보도에서 자전거랑 다리를 충돌하고 병원에서 타박상 염좌 진단 나왔습니다

통증이 길게 있어 한달정도 물리지료랑 약을 먹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 한다고 했는데 병원비 말고 더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요구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책정해 주는건가요?

합의금?위자료? 어느정도 말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 해주는 보험 이기에, 자동차보험에서 배상 받듯이 요구 해도 됩니다.

    위자료, 기타손해 등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면 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 한다고 했는데 병원비 말고 더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요구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책정해 주는건가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따라 병원비외에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치료를 했다면 그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통상은 보험사 담당자가 손해액 산정을 위해 각종 서류를 요청하니 해당 서류를 해주면 보험사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합의금?위자료? 어느정도 말해야 할까요?

    : 합의금은 위와 같이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당 손해액이 입증되어야 함으로,

    해당 진단서, 소득 자료, 지급 치료영수증 및 세부내역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받고 싶으신 금액을 말씀하시면 되요.

    다만 아시겠지만 받고 싶으신 금액을 말해도 그 금액을 다 받을 순 없구요.

    적당하게 조정이 된 후 받게 되실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쉽게 합의는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즉, 사고에 대한 휴유증이 솔직히 언제까지 갈 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불편하시면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때가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