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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지
제이지23.11.12

교통 사고 당하면 치료비와 합의금 둘 다 받나요??

교통 사고 당하면 일단 제 돈으로 진료 및 각 종 검사랑 치료를 받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 상대방 보험사한테 청구하나요??

2. 제가 하나요? 제 보험사에서 해주나요??

3. 치료비와 합의금 둘 다 받는 건가요??

4. 제가 진료 본 것들은 제 보험이 있으면 실손 같은걸로 또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좀 많은데 아직 교통사고를 가하지도 당하지도 않은 입장에서 금전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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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 보험사한테 청구하나요??

    ===> 상대방이 가해자 입장인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2. 제가 하나요? 제 보험사에서 해주나요??

    ===> 귀하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면 보험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과실만큼 자차 또는 자상이나 자손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3. 치료비와 합의금 둘 다 받는 건가요??

    ===>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게 되고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4. 제가 진료 본 것들은 제 보험이 있으면 실손 같은걸로 또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실손보험금은 치료비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중복보상이 안될 것이고 다른 담보 예컨대 입원일당이나 진단금, 후유장해보험금 같은 것들은 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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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 보험사한테 청구하나요??

    2. 제가 하나요? 제 보험사에서 해주나요??

    3. 치료비와 합의금 둘 다 받는 건가요??

    : 우선, 교통사고가 나면, 진료등 치료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치료비는 지불보증으로 자부담없이 보험사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손해가 있다면 별도의 합의를 하게 됩니다.

    4. 제가 진료 본 것들은 제 보험이 있으면 실손 같은걸로 또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이는 기본적으로 2009년 이전 실손보험의 상해의료비담보가 있다면 가능하고,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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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구상하는 개념보다는 접수되면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보험사에사 처리를 해주게됩니다

    3. 치료비는 병원으로 나가게되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받게됩니다

    4. 실손에서 자동차보험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09년도 이전가입자들은 일부 처리되는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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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면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고 부담하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내지는 않습니다.

    이후 치료가 끝나면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만약 대인 접수가 되지 않거나 하는 일로 피해자가 선 부담을 한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보내주는 것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은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손해 보험의 일반상해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바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받을 수 없지만 본인의 과실이 있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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