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했는데 몸이 더 아픈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 후 몇 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하다가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사도 썼고 치료금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도 받았는데 문제는 새롭게 아픈 부위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받은 보상금보다 더요. 이럴 경우 보험사에 추가 청구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합의를 했으니 사비로 치료을 받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 추가 청구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합의를 했으니 사비로 치료을 받아야하나요?
: 이는 합의의 효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합의후 문제는 원론적으로 합의당시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합의의 효력이 안정되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새롭게 아픈 부위 라고 하셨는데, 해당 부위에 대해서는 기 몇개월 동안 치료후 합의를 하신 것으로
해당 부위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될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위와 같이 합의당시 알수 없었던 사항이고, 합의당시 알았던 사항과는 다른 사항임을 입증해야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치료비는 환자 부담입니다.
단,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상해라면 추가 청구는 가능하나 이 부분은 진단 내용 및 검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시에 알지 못하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지불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부위가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한 번 합의한 것을 뒤집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단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합의 취소가 가능한 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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