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 추가 청구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합의를 했으니 사비로 치료을 받아야하나요?
: 이는 합의의 효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합의후 문제는 원론적으로 합의당시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합의의 효력이 안정되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새롭게 아픈 부위 라고 하셨는데, 해당 부위에 대해서는 기 몇개월 동안 치료후 합의를 하신 것으로
해당 부위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될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위와 같이 합의당시 알수 없었던 사항이고, 합의당시 알았던 사항과는 다른 사항임을 입증해야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