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비 보존 명목으로 월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급여에 추가해서 원천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소득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 좋고 안좋고의 문제가 아닌 세법의 규정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판단 됩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인건비 신고없이 일을 했으니 세금 공제 없이 회사에서 비용처리하고 그냥 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