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거비 보존 명목으로 월세를 월급에 추가해 주는데,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하면 안되나요?
회사에서 주거비 보존 명목으로 월세를 월급에 추가해서 주는데, 이러면 소득세가 더 발생해서 저는 안좋은 것 아닌가요?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하면 저도 회사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이 급여 지원 성격이 높아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리하긴 하지만 회사 방침과 법인세법상 판단에 따라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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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사는 질문자에게 지급하며 급여로 비용처리하고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임대료로 비용처리하기위해서는,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비 보존 명목으로 월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급여에 추가해서 원천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소득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 좋고 안좋고의 문제가 아닌 세법의 규정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판단 됩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인건비 신고없이 일을 했으니 세금 공제 없이 회사에서 비용처리하고 그냥 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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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접적으로 계약하여 대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숙소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는 주거지원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월의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주거비를 회사가 대납하는 것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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