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세 과세소득으로 모두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방안을 잘 강구해야 합니다.
1)부양가족 대상자 챙겨보기, 2)보장성보험 가입하기, 3)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4)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세제적격연금
저축(신탁 포함) 가입 및 납입, 5)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