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외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회수해갑니다
회사에서 월급외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징수가 35%로 너무 높은데
대학 학자금,성과급,휴가 적치 보상금등등 35%를 떼어 가니 실제 본인한테 돌아 오는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기타 발생 비용을 본인에게 20% , 회사에서 15%로 분담을 해준다고 하던데
왜 정부 세금 제도가 이런지 모르겠네요.
휴가 적치 보상금 같은경우도 제 개인 휴가 사용을 안하고 받은 금액인데 이것도 35% 떼어 가고
좀 심한것 같은데 세금을 작게 떼어 가는 방업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정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적용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나오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최종 세부담은 아닙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작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덜 나오거나 추가납부세액이 크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세 과세소득으로 모두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방안을 잘 강구해야 합니다.
1)부양가족 대상자 챙겨보기, 2)보장성보험 가입하기, 3)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4)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세제적격연금
저축(신탁 포함) 가입 및 납입, 5)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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