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후금액으로 계산하여 4대보험 및 원천세를 회사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세후금액으로 지급받으시며 세후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순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고된 급여 100만원 4대보험 및 원천세 20만원 차인지급액 80만원으로 신고하고 100만원을 이체받은 경우)
사업체에선 차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원천세 미납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