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업세액감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나이가 만37세라 청년은 어려울 것 같고 최초 창업 (음식점)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니 일반창업감면 50%는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의드릴점이,
1. 공동사업자로(조건은 동일) 둘다 5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 소득세 내기 전 세무서에 미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매출액에 따라 매년 기준이 바뀌나요? 아니면 신청이 되면 5년간 유지가되는지요!??
4. 중간에 가게 이전하여도 적용이 되나요? (사업자번호는 유지 [상호,주소는 변경])
(매출이 증대하여 확장 개념보다는 업종(한식->중식)변경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