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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위새40
당찬바위새4023.09.18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에 개인사업자 등록시 5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1년경과후 법인으로 전환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에 개인사업자 등록후 5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1년경과후 법인으로 전환시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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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전환이 될 경우, 남은 감면기간동안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5363(2019.04.0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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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전환은 창업감면승계가되지않고 세법상 포괄양수도 요건을 만족하여 법인 전환시 승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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