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상속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앞두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이전하는 경우, 파산신청과정에서 이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