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빚을 져서 파산을 할려고 하는데 자식에게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상황이 복잡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빚을 져서 파산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을때 제가 미성년자라 못받았던 유산을 어머니에게 강제로 맡겨져서 그걸 돌려 받을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유산으로 제 통장에 넣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상속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앞두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이전하는 경우, 파산신청과정에서 이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법정대리인인 어머님이 보관하며 관리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성년이 되셨다면 어머님이 보관하고 계산 아버님의 유산에 대해 반환을 받으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압류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