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에 대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피상속인 입장에서 손자녀,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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