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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홍관조184
붉은홍관조18423.11.09

조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오랜 기간 연락 없이 지내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고, 사망한 조부모에게 빚이 있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므로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시 인감의 날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에 인감도장도 필요한 것인지
2.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질문자가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이 될 때 확정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관공서에서 따로 우편이 오는 건지)
3. 단독 상속인이 된 질문자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때 상속개시사실 인지 시점을 부모로부터 조부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시점으로 보는 건지,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서류를 전달받은 시점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청구를 할 때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건네 주는 것에 부담을 느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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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필요합니다.

    2. 따로 우편이 오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랄 것은 없습니다.

    3. 사실상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부모 사망 소식 및 선순위자들이 모두 포기하여 확정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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