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할때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정확히 뭔가요?
전세계약 할때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정확히 뭔가요?
이번에 세종에 전세집을 좀 알아보러 갔다가.. 싸게 나온 전세가 있어 가계약을 했는데요..
이 부동산 중개인이 영 찝찝하네요. 집주인과 가계약 전에 이야기했던것들은 집주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고..(입주전 도배나 화장실 청소등).... 일정을 저와 상의도 없이 집주인 편한쪽으로 잡아 버릴려고 하고.... 뭐랄까 좀 무시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여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이런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런일을 겪으면서 궁금해지더라구요... 부동산 계약할때 중개사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건지..제가 좀 정확하게 알아놔야 다음에 다시 봤을때 할말을 제대로 할것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시 정확히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 이럴때 보통 중개사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하는 태도에도 많이 차이가 나는지도 알고 싶네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물건 소개,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임차인 대신에 임대인과 조율하는 업무를 해야하며 임대인의 편에서 일방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죠. 임대인한테만 받아야겠죠.
문제는 가계약금의 지급입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중개인들이 물건을 다른 중개사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분쟁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가계약전 약속했던 조건과 달라진다면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받을려면 정확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겠죠?)
무시받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가계약금이 입금되어서 흔히 말하는 잡은 물고기로 취급될 수 있어서 또는 임대인 우위 시장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은 가능한 지양하시고 어쩔수 없이 해야한다면 세부조건을 확정하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중개수수료 협의까지 포함)
사실필수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만합니다.
요약하자면, 집이나 토지 등의 매매나 임대를 중간에서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 매매나 임대 시에 당사자끼리 만나서 진행해도 문제는 없지만, 부동산 주인이 매수자나 세입자를 찾는 것부터가 문제고, 찾았다고 해도 계약하는 방법이 어려우니만큼 이런 일들을 해 주는 공인중개사는 거의 필수입니다. 부동산 주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을 내놓고, 부동산을 찾는 매수자나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만나 상담하면서 조건에 맞는 부동산을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 책임등에 관한보장)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