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도금, 잔금 치루기 위해 부모님께 4억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분양권 중도금, 잔금 치루기 위해 부모님께 4억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과 추가 대출로 마련하고, 분양권 아파트 전세를 맞추면 부모님 대여금은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3~6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1.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공증을 받는게 좋으며
2. 자녀는 원리금을 감당할만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3. 실제로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해야 하되
4. 이자의 경우 27.5%를 제하고 지급하며, 자녀는 그 금액을 이자소득 신고를 해야한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짧은 시간 잠시 빌리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다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빌린 뒤에 통장으로 원금과 이자만 매월 송금해 드리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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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한 원금으로 기간이 짧더라도 원칙에 따라 형식을 갖추고 실질이 금전대차거래이어야 합니다.
제대로된 소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후 4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 리스크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차용기간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증은 공증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서로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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