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도금, 잔금 치루기 위해 부모님께 4억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과 추가 대출로 마련하고, 분양권 아파트 전세를 맞추면 부모님 대여금은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3~6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1.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공증을 받는게 좋으며
2. 자녀는 원리금을 감당할만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3. 실제로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해야 하되
4. 이자의 경우 27.5%를 제하고 지급하며, 자녀는 그 금액을 이자소득 신고를 해야한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짧은 시간 잠시 빌리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다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빌린 뒤에 통장으로 원금과 이자만 매월 송금해 드리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