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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문어242
영민한문어24221.01.09

임대차계약을 맺어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받아도 될까요?

월세를 저렴하게 얻어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집주인이 세금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말라고 부탁을 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운영만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에게 소득세를 포함하여

여러가지면에서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싶기는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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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 등을 부여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다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여 질문자님의 매입액 등에 반영하게 된다면 과세관청에서 상대방(집주인)의 매출추적이 가능하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세법적으로는 정당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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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바기행정사 010-8645-8861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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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께 어떤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말라고 하신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시로 구청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등의 경우 주택용으로 사용하지 않을시 임대인에게 감면세액 추징, 과태료 문제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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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임대인의 월세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미신고된 소득이 발각되면 본래 납부해야할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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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반드시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는지,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가 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고 이것이 적발 시 그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가산세 포함하여 부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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