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임대인의 월세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미신고된 소득이 발각되면 본래 납부해야할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