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서업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집주소지로 하기엔 명함 등 활동하기가 조금 불편할것 같아 지인 사업장에 복수로 내기는 뭐하네요.
그래서 교회 주소지로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임대차계약이 설정안되어 있기에 무상거주확인서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