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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케이지박
니콜라스케이지박20.06.24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임대차관계 대신 무상거주확인서 가능하나요?

교육관련 서업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집주소지로 하기엔 명함 등 활동하기가 조금 불편할것 같아 지인 사업장에 복수로 내기는 뭐하네요.

그래서 교회 주소지로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임대차계약이 설정안되어 있기에 무상거주확인서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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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크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도 그 주소지의 건물을 임차했을 경우,

    교회건물 임대인과 교회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차물을 전대나 양도할 수 없다’ 등의 전대금지 특약이 있는경ㅇ 사업자등록 개설을 위해 사용한 무상임대차계약서의 존재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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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무상거주확인서 작성하시는 경우, 임대차 대항력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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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자격을 국세청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며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어서 차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의 무상차임으로의 무상임대계약서 또는 무상거주 확인서 등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 여부를 물으신다면 그 답변으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 무상임대계약서(무상 거주 확인서)는 한 사무소에서 여러 사업자 등록을 개설할 경우에 사무소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이곤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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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내지 무상임대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사용자로서의 자격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최소한 해당 사업장을 무상임차하는 것이라는 증명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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