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숙소를 임차했는데, 임대인이 사업자를 안낸 것 같습니다. 증빙은 어떻게 하죠?
임대인이 개인이면 증빙이 없어도 송금명세서로 인정이 된다고 보았는데,
저희 임대인은 집이 두채이상인데도 사업자를 안낸 것 같습니다.
이경우, 증빙불비로 하고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과의 거래를 한경우에도 송금명세서등으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실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