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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10.20

근로계약서 근무장소 중요한가요?

실제 근무지랑 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릅니다.

업무도 생산 제조 이런식이 아니라 그냥 사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옆에는 회사가 요구할시 바뀔수도 있다고 써있는데

이게 흔히 회사에서 많이 써먹는 멘트더라구요..

크게 상관없을까요?

근로자가 사업장에 그런거 수정해달라고 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인지라..

그냥 사인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불리한거겠죠?

나중에 노동청에 갈일이 생겨서 제가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 업무와 출근장소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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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사실과 다르다면), 회사의 전직명령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직명령을 한다면, 일단 해당 출근지로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재직중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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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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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관계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면 이를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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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무 장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를 이동하는 인사발령 등의 대응을 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장소를 현행화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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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서면으로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님)

    •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무장소나 업무에 대해 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처분 대상입니다.

    • 한편 회사가 근로장소나 업무에 대해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등의 문구를 포함시켜 다소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이유는 추후 직무변경이나 근무장소 등의 변경시 별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로 한정한다면, 추후 업무변경이나 장소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없는 직무내용이나 근로장소 변경할 경우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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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직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전직명령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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