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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회사 7시 30분 까지 출근인데 7시까지 오라고 해서 회의하는 경우

원래 출근시간이 7시 30분 인데요 근로계약 내용도 그렇구요

강제로 7시 까지 와서 회의를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매일이요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추가수당이 없는데 이럴경우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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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침착한개리237
    침착한개리23722.11.29

    안녕하세요. 침착한개리237입니다.

    시차근무를 통한 사전 고지를 하시고 정당한 업무에 대한 시간적 보상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