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성준 노무사 입니다.
주 최대한도 52시간 근로시간 한도를 넘는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법정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따라 회사에 부과되는 패널티와는 무관하게
회사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52시간제 적용 받는 사업장은 현재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측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요구를 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직 중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넣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임금체불진정 넣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근무시간에 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나 기록을 준비해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