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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6.10

주52시간이 초과되어도 퇴근시간 이후 회의를 진행할 경우 보상은 안되나요?

회사여서 임원 주관하에 통합 공정회의를 주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건 좋은데 회의 시작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입니다.

회의를 할때면 회의준비로 저녁도 굶고 8시 회의가 끝나고 마무리하다보면 거의 9시쯤 되어야 퇴근이 가능합니다.

주52시간 규정으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규정된 근무시간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 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 경우 추가 수당 받을 수 방법은 없을까요? 무료봉사라는 것도 정도껏 해야는데 주 기준 초과되는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입니다.

노무사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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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성준 노무사 입니다.

    주 최대한도 52시간 근로시간 한도를 넘는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법정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따라 회사에 부과되는 패널티와는 무관하게

    회사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52시간제 적용 받는 사업장은 현재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측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요구를 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직 중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넣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임금체불진정 넣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근무시간에 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나 기록을 준비해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